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갑작스럽게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범위 등을 알려 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3년 1월부터는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
- 재산 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 외상)
-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 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하고 200% 이하인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는 120만 원 초과, 그 외 가구는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상에 방문 신청이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 퇴원일이나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토, 공휴일 포함)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T.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T.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 지원 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 중 지원제외항목 차감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 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투약일 수는 제외)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액 차감 후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가구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포함하여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A. 부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구 산기준은 재산 과표액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하게 됩니다.
Q. 개별 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한 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 대상이 됩니다.
Q. 보험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국가, 지차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액을 차감 후에 지원 가능하며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하게 됩니다.
Q. 한 사람이 여려 개의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동일 질환별 인원지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증질환은 동일 질환별 입원과 외래 합산은 가능하나 중증질환 외 질환은 입원과 외래 합산이 불가합니다.
Q. 환자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지원금은 누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A. 지원금액은 화자 또는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대리인의 신분증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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