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운전면허를 어떤 것으로 취득해야 할지와 면허별로 운전이 가능한 차종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아야 본인에게 필요한 면허를 선택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 및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면허별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알려 드립니다.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 비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운전면허 1종과 2종에 따라서 시험에 합격 기준과 검사들의 기준들이 다릅니다.
- 신체검사 :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며 신체검사 중에 시력검사 기준이 운전면허 1종과 2종이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두 눈을 뜬 상태에서 0.8 이상이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종은 두 눈을 뜬 상태에서 0.5 이상이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경우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합격으로 1종보다 낮은 합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 : 운전면허 1종과 2종은 필기시험 합격 점수도 다르며 1종은 70점 이상이며 2종은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하게 됩니다.
- 기능시험, 도로주행 :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제외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운전면허 1종과 2종은 합격 점수가 같습니다. 기능시험은 80점 이상이며 도로주행은 7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 기어 변속기 :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어 변속기라 할 수 있습니다. 1종은 수동 변속기만 가능하며 2종은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 중에서 선택하여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 : 요즘 출시되는 차량의 경우 대부분이 자동 변속기가 출고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수동 변속기 차량이 대부분이라서 1종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1종을 대부분 취득하였으나 현재는 본인이 운전할 차량의 승차정원에 따라서 15인 이하면 1종으로 10인 이하면 2종으로 선택하여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 적성검사와 갱신 및 과태료 : 운전면허 1종과 2종은 운전면허증에 면허를 재발급받는 기간에 표기가 1종 보통은 적성검사로 2종은 갱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종 보통은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2종 보통과 오토는 신체검사 없이 새로운 사진만 제출하면 즉시 면허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종과 2종 모두 기간 내에 면허를 재발급받지 않는다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을 1년 초과하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은 승합차의 승차정원과 화물차의 적재 중량, 특수차의 중량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 자동차 : 세단, SUV 등
- 승합 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 자동차 : 적재 중량 12톤 미만
- 특수 자동차 : 총중량 10톤 미만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외)
- 지게차 : 3톤 미만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오토바이 125cc 이하 -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 자동차 : 세단, SUV 등
- 승합 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
- 화물 자동차 : 적재 중량 4토 이하
- 특수 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오토바이 125cc 이하 - 2조 오토 운전 가능 차량
- 2종 오토 운전 가능 차량은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다만 변속기가 수동이 아닌 자동인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운전 가능 차랑 주의사항
- 승합 자동차인 스타렉스, 카니발은 11승 차량으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10인 이하의 승합차 운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으며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으로 알고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운전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 및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면허별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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