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 생활 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by 레오구르미 2022. 11. 13.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19로 영업제한, 방역조치 등의 협조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입어 정부는 코로나 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정책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채무조정대상

채무조정대상은 ①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차주 or 부실 우려 차주가 해당되며 고의적, 반복적으로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 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①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
  • 폐업자(개인사업자)는 코로나 발행 2020년 4월 이후 폐업 한자로 제한

③ 부실차주 or 부실 우려 차주

  •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는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이 속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 어음, 무역 금융, 보험약관대출 등이 속합니다.

 

3. 채무조정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대출 조정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으로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입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 중이면 차주가 직접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는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에서 금리나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특수고용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