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차량의 혜택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본인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구청이나 자동차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지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 시 준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 시 준비 서류 : 장애인 증명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과 추가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까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되며 완료되면 휠체어 모양의 표시가 있는 스티커를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스티커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전면 유리에 부착해야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차종의 조건에 따라서 등록이 안 되는 차종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을 통해 지원받은 차량은 구매 후 5년 안에 차량을 팔거나 양도를 하면 잔존 기간을 계산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 승용차는 2,000cc 이하, 승합차는 15인승 미만, 화물차는 1톤 이하의 화물차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지원 혜택
지원 혜택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의 가족 명의로 등록된 단 1대 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1. 세제 혜택
장애인 차량은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1~3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승용차 2,000cc 이하,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의 차량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경우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되며 교육세도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서 특수 장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2. 통행료 할인과 과태료 감면 혜택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톨게이트비가 50% 면제되고 1~3등급의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에 과태료의 50%가 감면됩니다.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자동차 검사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서 자동차 검사비가 차등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4~6 등급의 경우 30%, 1~3 등급의 경우 50%가 감면되고 있으며 일반 검사소에서는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 등록 차량은 등급에 무관하게 모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환승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시간 면제와 추가 요금은 80%가 할인됩니다.
5. 자동차분 건보료 전액 면제 혜택
건보료는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부과가 되고 있지만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6.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혜택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용차나 7~15인승 승합차와 2.5톤 이하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1~6등급까지의 장애인들은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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