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퇴사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퇴사 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회사에 일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다른 일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많이 결심하게 됩니다.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당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신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조건으로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질병, 회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통근 곤란, 정년 등이 해당됩니다.
2. 실업 크레딧
기초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부담이 없었으나 퇴직을 한 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 기간 : 구직급여 수급 기간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지원 금액 : 연금 소득은 인정 소득의 9%이며 국가 지원금은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고용보험 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구직급여 기초 임금 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 지원 신청 :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3.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부담되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가 있으며 직장에 근무할 때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퇴사한 후에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로 납부하게 해주는 임의 계속 가입자 방식이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인 자
- 적용 기간 :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 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4. 내일 배움 카드
내일 배움 카드는 훈련비의 50~90%를 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며 구직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코딩, 카페 창업, 디자인,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일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국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한도 : 1인당 300~500만 원, 훈련비의 45~85%
- 유효 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5.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하여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창업자로 선발되면 아이템 실행에 필요한 자금과 교육, 공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만 49세 이하의 기술 경력 보유자
- 지원 내용 : 창업공간, 사업비 지원, 창업 코딩, 기술 지원, 연계 지원, 글로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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