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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봉실수령액과 월급 계산기 사용법

by 레오구르미 2023. 2. 15.

2023년 연봉실수령액과 월급 계산기 사용법
2023년 연봉실수령액과 월급 계산기 사용법

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면 회사에서 실제로 계약한 연봉과 연봉에 대한 월급 실수령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이 공제되고 나서 월급의 실수령액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공제액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2023년 연봉실수령액과 이에 따른 4대 보험 공제액 및 월급 계산기 사용법 등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공제 항목

1. 2023년 최저 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5% 인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월급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4대 보험 공제 항목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월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되며 4대 보험 공제율은 국민연금 4.5% (전년 동결), 건강보험 3.545% (0.05% 상승), 장기요양보험 12.81% (0.54% 상승), 고용보험 0.9% (0.1% 상승)입니다.

2023년 연봉실수령액

2023년 연봉실수령액 포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여 실수령 월급이 나왔으며 기업별 조건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의 변동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1인 기준, 비과세 급여를 미포함
  • 연봉 6,700만 원부터는 국민연금 최고 기준액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적용
  • 고용보험은 0.9%가 적용
세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세후 2,698만원 3,501만원 4,263만원 5,020만원
실수령 월급 약 225만원 약 292만원 약 355만원 약 418만원

월급계산기 사용법

네이버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계산기로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액은 근로소득 중에서 세법상 세금을 제외하는 부분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식대 :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시간 외 근무수당 :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나오는 수당 (생산직 근로자에 한함)
  • 학자금 :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 (업무상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 영업직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볼 때 지원하는 보조금
  • 출산 및 보육수당 : 임신 후 관련된 출산 및 보육수당
  • 연구비 : 최사 연구소 또는 연구 관련 업무자, 공무원, 교직원 등 연구 관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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