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면 회사에서 실제로 계약한 연봉과 연봉에 대한 월급 실수령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이 공제되고 나서 월급의 실수령액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공제액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2023년 연봉실수령액과 이에 따른 4대 보험 공제액 및 월급 계산기 사용법 등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공제 항목
1. 2023년 최저 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5% 인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월급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4대 보험 공제 항목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월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되며 4대 보험 공제율은 국민연금 4.5% (전년 동결), 건강보험 3.545% (0.05% 상승), 장기요양보험 12.81% (0.54% 상승), 고용보험 0.9% (0.1% 상승)입니다.
2023년 연봉실수령액
2023년 연봉실수령액 포는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여 실수령 월급이 나왔으며 기업별 조건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의 변동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1인 기준, 비과세 급여를 미포함
- 연봉 6,700만 원부터는 국민연금 최고 기준액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적용
- 고용보험은 0.9%가 적용
세전 | 3,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 |
세후 | 2,698만원 | 3,501만원 | 4,263만원 | 5,020만원 |
실수령 월급 | 약 225만원 | 약 292만원 | 약 355만원 | 약 418만원 |
월급계산기 사용법
네이버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계산기로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액은 근로소득 중에서 세법상 세금을 제외하는 부분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식대 :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 시간 외 근무수당 :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나오는 수당 (생산직 근로자에 한함)
- 학자금 :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 (업무상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 영업직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볼 때 지원하는 보조금
- 출산 및 보육수당 : 임신 후 관련된 출산 및 보육수당
- 연구비 : 최사 연구소 또는 연구 관련 업무자, 공무원, 교직원 등 연구 관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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