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의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1명당 7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8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1. 신청 조건
- 나이 기준 : 자녀나이가 만 18세 미만
- 신청일 기준 부양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며 만 18세 미만이라면 160만 원까지 또한 3명이라면 240만 원까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 1인당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외벌이 기준 2,1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 기준 2,5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으로 2.4억 미만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지난해에는 재산이 2억 미만이었으나 2023년에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으며 1.7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가 지급되니다.
2. 지급액
총급여액 | 지급액 | |
외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8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만 | 부양자녀수 * 8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80만원-(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1.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면 수급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도 있으나 자녀장려금은 3월의 정기신청만 있습니다.
- 정기신청 : 2023.5.1 ~. 2023.5.31
- 기한 후 신청 : 2023.6.1 ~ 2023.11.30
2. 지급일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12월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하며 4개월 내에 지급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이 연결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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