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은 크게 5가지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음주측정 처벌 강화, 민식이 법 개정입니다. 알면 좋은 위의 5가지 도로 교통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2년부터 우회전 차량 단속이 시행되어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신호면 정지를 해야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정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색신호에서는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행하면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며 우선 설치장소로는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통행이 자주 겹치는 곳에 설치됩니다. 많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를 꼭 지켜야 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 좌측 1차로만 이용하고 앞지르기를 한 후에는 2차로로 10분 내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만약 80km/h로 이동할 수 없을 만큼 도로 내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분 이상 1차로를 운행하거나 앞지르기를 할 때 우측차선을 통해 했다면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2023년 도로 교통법에서는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와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벌점 10점,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 시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측정 처벌 강화
2023년 도로 교통법에는 음주측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음주 측정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재범도 가중 처벌 대상으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민식이 법 개정
민식이법민식이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민식이 법 처벌 대상에서 건설기계 운전자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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