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인 측면이나 기름가격을 고려하여 요즘은 전기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건축설계 시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에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었지만 요즘은 기존 시설까지 적용되어 규제조건에 맞게 최소한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와 위반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 여부
1. 일반차량 주차 가능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불법주차로 과태료 10만 원 대상입니다.
-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전기차 주차 가능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구역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구별되어 전기차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과태료 10만 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충전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충전 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 (급속충전기 1시간, 완속충전기 14시간)
-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예외 사항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주차장 바닥면에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충전구역이 표시는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에 신고 방법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전신문고앱 접속 후 상단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불법 주정차를 선택 후에 동일 위치에서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되며 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하는 경우 날짜와 시간이 함께 기록되어 충전 오버타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를 훼손하거나 충전기를 파손시킬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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