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후불형식으로 두 차례 부과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최대 9.15%의 상당히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반기별 납부보다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과세기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로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도로 손상이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납부는 6월 16일 ~ 6월 30일 사이에 납부고 하반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인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12월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6월분 자동차세로 한 번에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부담금적 조세이기 때문에 고가나 저가의 차량이나 차종에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라면 cc당 80원 (최대 8만 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최대 22만 4천 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부과되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은 2만 원, 비영업용은 10만 원을 부과하며 그 외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자동차세 납기일 전이나 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였다면 일할로 계산해서 사용했던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차량의 결함으로 수리나 부품 교환으로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겨서 운행을 못했더라도 감액은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중고차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으며 비영업용 승용차가 3년 이상 되었을 경우 연 5% 감면이 12년 이상된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혜택
자동차세를 연 2회 분납하는 게 아닌 한 번에 납부하고 세액공제가 되는 방식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며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 3월에 연납하면 당해 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고 6월, 9월에 연납하면 2분기 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1분기분은 6월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신청한 달마다 차등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1월 연납 9.15%, 3월 연납 7.5%, 6월 연납 5%, 9월 연납 5% 공제율 혜택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려면 위택스 폼페이지,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가능하며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찾은 다음에 신청정보, 차량번호,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이 공동명의라면 대표 명의자로 신청하면 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납을 신청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못해도 전혀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기간 내 연납신청 후 납부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거나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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