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해 보자고 다짐을 하지만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3번 차수까지 금연진료와 상담을 하고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금연을 하고 싶어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며 참여자와 의사가 첫 진료 후에 다음 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수가 종료되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 차수까지 금연 진료와 상담을 하고 한차수당 최대 6회, 금연치료 전문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는 최대 84일(12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회 차는 진료,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 중 20%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3회 차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차수당 이수기준인 6회 상담 완료와 금연 치료제별 개별 투약 일수 만족을 충족하신 후에 이수 인센티브를 신청하시면 해당 차수에 발생한 본인부담금도 전액 환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금연치료제별 투약 기준은 부프로피온 서방정은 56일, 바레니클린정 84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84일 투약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수 후에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방식은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적극 지원하고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나서 금연에 실패해도 연 3 차수 범위 내에서 금연치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진료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거주 지역의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여 등록 후에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이나 상담확인서를 약국에 제출하면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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