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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정보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탑승 가능여부와 이용할 때 주의사항

by 레오구르미 2023. 8. 15.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으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카페, 음식점, 여행지가 늘어나면서 자가용이나 버스,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에 따라 이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탑승 가능여부와 이용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양이나 강아지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탑승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케이지) 안에 들어간 반려동물은 탑승이 허용되고 있으나 맹견이나 육식성 조류인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나 닭 같은 가금류나 돼지 같은 가축류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탑승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은 여객운송약관에 휴대품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좌석을 지정한 열차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대 허용 기준 및 세부사항은 각 이용수단은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를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지하철, SRT, KTX 등의 열차를 탑승할 경우

- 강아지, 고양이, 새, 곤충, 파충류 등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 맹수, 맹금류 등은 탑승 제한
- 동물은 반드시 이동장(케이지)에 넣어서 탑승
- 반려동물 접종 관련 이력 증명 서류 구비

 

1. 지하철

지하철의 경우에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반려동물과 동반할 경우 이동장(케이지)에 넣어서 탑승해야 합니다. 이동장(케이지)의 규격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의 158cm으로 반려동물과 이동장의 무게가 32kg 이내여야 합니다.

 

2. SRT

기차의 경우에는 일반열차, SRT, KTX 등이 있으며 반려동물과 기차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접종 관련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구비해야 합니다. SRT는 반려동물용 좌석을 따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을 사용해야 하며 이동장의 크기는 60cm 이내로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로 무게는 이동장의 무게와 동물 무게가 합쳐서 10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운행 중에는 이동장(케이지)은 보호자의 발아래나 무릎 위에 두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통로에는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역이나 열차 안에서는 이동장에서 절대로 꺼내면 안 되며 이동장 밖으로 반려동물의 얼굴이 나와도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KTX

KTX도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 안에 넣어서 탑승을 해야 하며 이동장의 규격은 길이, 너비,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00cm로 무게는 
SRT와 같이 동물과 이동장의 무게 합이 10kg 이내여야 합니다. KTX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용 좌석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한 좌석이라고 할지라도 반려동물은 이동장(케이지)에 넣어서 좌석의 이용이 가능하며 요금은 성인 정상 운임 1매를 구매해야 합니다. 실수로 유아석으로 발권 후에 적발이 된다면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기준운임의 10배(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4. 버스

버스의 경우에는 이동장(케이지) 안에 넣어서 탑승해야 하며 이동장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 미만으로 무게는 이동장과 동물의 무게를 합쳐서 10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의 영업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버스 탑승 전에 반드시 이용버스의 운송회사에 동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목줄과 조끼를 착용하고 주인을 이끄는 안내견은 특수 목적견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별도의 이동장(케이지)이 없어도 기차, 버스 등의 어떤 대중교통도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대중교통 이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탑승 가능여부와 이용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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