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경제 정보17 2023년 전세 월세 제도 개편 및 세액공제 확대 올해 연말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집주인들이 계속된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거래 저조와 추가 대출 불가 등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겹쳐서 임대인이 대출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3년 전세 월세 제도 개편과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전세제도 개편 내용 1.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2023년부터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 2022. 12. 24.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