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주차장이 아닌 업무처리가 가까운 지역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주차금지역에 주차하여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불법 주정차 기준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
-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표시나 소방시설이 있는 곳
- 일반도로 중에서 황색 복선이 있는 곳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 주정차 가능 지역
- 일반도로 황색 실선
-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 일반도로 황색 점선
- 운전차가 차량에 승차해 있는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 일반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 소화시설 5m 이내 (과태료 8~9만 원 부과)
-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항상 소화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과태료 4~5만 원 부과)
-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버스 승하차시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 4~5만 원 부과)
- 좌회전 시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30km도 함께 지켜주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위 (과태료 4~5만 원 부과)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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