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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생활 정보

알뜰생활팁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by 레오구르미 2023. 2. 2.

알뜰생활팁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알뜰생활팁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대기 오염이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 규제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에서도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게 될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해 주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었으나 환경부는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으로 확대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기준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게 됩니다.

  • 1등급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2등급 차량 :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 3등급 차량 : 2009년 이후 제작된 경우 차량
  • 4등급 차량 :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유료-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으로 현재 시판되는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입니다.
  •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차량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3 이전의 노후 경유차를 말합니다.

2023년 조기 폐차 지원 제도에 포함되는 4등급 경유차는 총 116만대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는 84만 대는 2026년까지 조기폐차 대상이며 추후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되고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됩니다.

등급 조회 방법 및 지급 내용

등급 조회 방법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유선 연락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하단의 등급 조회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차량의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선 연락으로 확인
    지역번호 + 114로 연락하면 유선상으로 해당 차량의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급 조회 후에 4~5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되는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및 엔진 형식 등을 바탕으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지원되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충족을 하면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배출가스 등급 충족 (2022년 5등급, 2023년 4~5등급)
  •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등록
  •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 사실확인
  • 이전 정부 지원으로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친환경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경우
  • 정기 검사 및 성능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

1차에 지급받는 지원금은 차량 가액의 70%로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나 신차 구매 시 나머지 2차 지원금 30%인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금이 2배 상향되어 최대 600만 원 까지도 동일한 지원율에 의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수소차의 오염물질이 적은 무공해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추가로 50만 원이 더 산정되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후 서류제출을 하면 성능검사에 합격된 차량에 한하여 1~2개월 안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신청에서 신청을 하면 자자체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대상 확인서 발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차량 상태 확인과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무공해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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